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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일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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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는 제외하고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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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입사 3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2시간 근무에 따라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3년차가 되면 1개가 증가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은 올해 3월 4일에 연차 12 + 6.4시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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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달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을 해주려는 경우 미확정 금액을 제외한 확정금액으로만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는 서류이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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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6시간씩 일하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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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안하면 무급처리하면 되고 3월 1일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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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별도 통보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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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까지 사용을 강제하고미사용시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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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은데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되므로 어머님이 피부양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이 된다면 어머님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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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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