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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실업급여 인정여부

결혼 후 2개월 내 퇴사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청첩장, 계약서만으로도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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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