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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굴뚝새36
결혼은 올해 3월 중순에 했읍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거주지 이동으로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2월에서 3월에 거주지 이동)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을 찾아보니 결혼 2개월이내라고 적혀있어서요.
실업급여 기준을 알고싶어요.
3월 결혼
2-3월 거주지이동
출퇴근 3시간 이상
회사는 180개월 이상 다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소득을 합쳐 함께 살고 있는 생활의 밀착성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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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부부합가를 이유로 거주지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거주지가 변동된 주민등록등본, 이전 등본,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변동이 있게 된 후로부터 2개월 내에는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할 수록 고용센터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