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전 전입신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혼 전 전입신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4년 6월 - 전입신고
24년 11월 - 결혼식
25년 2월- 퇴사예정(현재 인수인계로 인해 퇴사가 늦춰지는 중) 및 혼인신고예정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힘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거주지가 변경된 이후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시점에 대한 기준은 노동부 지침에 정해져있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 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무실 이전 후 근로를 3개월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