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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계산

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3년 10개월 근무함)

결혼 후 전입신고 할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

위 조건은 충족합니다.

남자친구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혼인신고 후 관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 - 관사신청 후 전입신고 - 퇴사 - 실업급여 신청

이 과정이 1-2달이내에 이뤄지면

결혼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위 과정의 순서는 상관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드리니 실업급여를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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