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계산
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3년 10개월 근무함)
결혼 후 전입신고 할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
위 조건은 충족합니다.
남자친구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혼인신고 후 관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혼인신고 - 관사신청 후 전입신고 - 퇴사 - 실업급여 신청
이 과정이 1-2달이내에 이뤄지면
결혼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위 과정의 순서는 상관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드리니 실업급여를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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