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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급여 210만원, 전년 총소득 3천만원이하 숙박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는게더 정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세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이·미용사와 피부관리사 등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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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5.7개가 됩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 26개를 초과하여 사용한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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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만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별도 토해내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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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항목) / 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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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알바 후에 등본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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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비 지급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회사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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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있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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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금 과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약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 ~ 2월도 소급할 수 있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3월 2일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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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병을 하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됩니다. 확실하게 해두려면 근로계약서에합병 전 근로관계도 모두 승계한다는 부분에 대해 기재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병한 회사에서 퇴직금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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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퇴사자 연차으로 받을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를 받을수는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해야합니다.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기재되지 않아 입사일이 유리한지 회계기준이 유리한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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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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