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박탈
2)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정확히 말하면 23번 사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인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으면 마치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주위에 생길까바 이런 현실적인 걱정 대문에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