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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회사가 어려워 져도...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자진퇴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근무자에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퇴사권고를 하면 되는데...
궂이 자진퇴사를 시켜서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의 처리를 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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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도 처리해야 절차가 있어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