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NoTouch
NoTouch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고사직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인 이유는 실업 인정 과정에서 회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있어 기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