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고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데...궂이 퇴사 위로금 까지 주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건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고사직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인 이유는 실업 인정 과정에서 회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있어 기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