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요.. 근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방금 회사에 연락했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저는 실업급여를 다음주에 신청하고 싶은데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이직확인서 낸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류되어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