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다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서 이번달 말일 부터 수급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다음달까지만 처리해주면 되기때문에 당장 빠르게는 해줄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해서요
ㅠ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인정상태로 서류처리될때가지 기다려야한다고 상담사님이말씀하시면서
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런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퇴직한지 1주일밖에되지않았는데 지금 바로 각각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긴 하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등은 회사에 퇴사 직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드리고 10일 지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