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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174
붉은여새174

실업급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 수령 후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실업급여 후기 사항에 퇴직 날짜 이후 바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여쭤보니 마지막 급여 수령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센터 방문 일정이 이번달을 넘어가면 맞추기 어려워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에 처리되었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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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 수령 후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 수령 후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실업급여 후기 사항에 퇴직 날짜 이후 바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여쭤보니 마지막 급여 수령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센터 방문 일정이 이번달을 넘어가면 맞추기 어려워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에 처리되었으면 해서요..!

    >> 마지막 급여일이 아니라, 이직한 날(퇴사한 날)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로부터 보통 2주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2. 다만, 상실신고 할 때 고용보험만 상실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상실신고 처리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된 금액을 마지막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실신고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