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이번달 말(12월 30일)일자로 계약만료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퇴직 후 신청하는게 상식적이긴한데, 혹시나 미리 신청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실업급여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요. 소중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이며,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실일 전에는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등을 기재하는 등 퇴직 후에 작성해야 하므로 퇴직 전에 미리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하고,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전송합니다. 퇴사 후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재직 중에는 사용자가 발급해줄 의무가 없음)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직하기 전에는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달 말(12월 30일)일자로 계약만료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퇴직 후 신청하는게 상식적이긴한데, 혹시나 미리 신청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실업급여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요. 소중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신청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