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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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