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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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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라면 겸직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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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어떻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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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전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재계약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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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전역 후 공무원 임용시 호봉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군장교로 복무한 경력도 모두 반영되어 공무원 호봉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보나 수습 이후 정규임용이 되면 호봉합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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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이 10.25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이고 이를 초과하는 2.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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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타지역으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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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계약파기시 절차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둔 상태라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중단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않도록 계약중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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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달8회휴무입니다 근데 놀러간다고 하루더쉬겟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하루 일당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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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두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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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실제 사유와 맞게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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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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