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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직박구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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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줄여야합니다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해야하는데

어떻게하면 좋나요?

합의하는 방법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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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본질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등 대상조치를 마련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직 :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주는 경우

    2) 해고: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3)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제한됩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개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시켜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협의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 + 퇴직위로금 지급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일정금품지급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담 등을 진행하여 현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직 권고를 수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