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회사가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권유
한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궍고사직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방식은 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근로자를 선별하여 1:1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협상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후 협의하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어느 시점에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절차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및 제한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담 등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며 사유가 달라도 과정은 똑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