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여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시기 바라며, 예고를 안 하실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물론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주 면밀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즉시해고를 할 예정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