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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23
따뜻한쥐12323.03.30

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상 문제로 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과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후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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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통상의 사직 절차와 동일하게 퇴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문제로 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과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후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서 회사 내에 보관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계셨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추후 해고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권고사직서를 확실히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후 나중에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을때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직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 하기로 했다면 해당 대상자들로부터 권고사직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내용이 포함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