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및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 상황 관련하여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약 3~4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 자료(재무자료, 회피 노력 등)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의 법적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
(예: 동의 방식, 문서 서면화, 절차적 하자 여부 등)도 함께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각각의 실무상 리스크 및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4가지 요건이란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3. 네,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