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진행 절차.
5인 이상 회사이며 경영상 유지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받아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폐업은 아니고 최소 인력만 남겨서 운영 해 볼 계획 입니다.
하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절차적 문제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희망퇴직 흑은 권고사직을 진행 안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직원들과 최종 합의서 작성. (협의 된 퇴사일 30일전 고지포함)
마지막까지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들을 대상 절차
3-1. 노대표와 협의하여 50일 전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해고 고지.
단, 노대표가 회사를 떠나고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 해고 직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은 해고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서 정당한 직원 선정 부분은 무리 없다고 봅니다.
3-3.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 실시
3-4. 최종 30일 전 해고예정 통보 후 해고일에 강제 해고 이행
혹시 권고사직 및 해고 진행을 모두 마무리 한 후 노동청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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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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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경영상 해고를 위하여는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필수인력을 남기고 사업이 계속되므로 필수인력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수가 99명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