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0명인 회사고 20명은 모기업으로 고용승계되며 20명은 희망퇴직/권고사직(위로금) 나머지 20명만 남을 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이미 모기업 갈 사람들과 남을 사람들은 정해진 상황 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회사 비지니스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사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사팀에서 전체 공지로 희망퇴직 안내를 한다.
희망퇴직자가 없는 경우, 개개인을 만나 면담하며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 협상을 진행한다.
합의가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한다.
합의가 안 된 직원들은 추후 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위 나열된 순서에서 2번과 관련해서 모기업으로 갈 사람과 남을 사람 그리고 협의하여 퇴사하여 할 사람이 정해졌는데 일단 전체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대상인 사람들에게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보내도 될 까요? 아니면 희망퇴직 전체 공고를 하지말고 권고사직 대상인 직원들에게만 따로 면담 요청해서 협의를 해 볼까요?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부 인원에 한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할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절차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지만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별적으로
안내를 하기 보다는 희망퇴직 관련해서는 모기업으로 옮기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