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시 철회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입사하여 9월 19일에퇴사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대략 130일 ~ 132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셨고 재직기간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 9개월을 근무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아도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월급은 실제 근로한 일자까지 지급받으시고 퇴직금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도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청구는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단지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자체를 꼭 문서로 작성하라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2.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후의 처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출석을 하여 현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진정인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