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통보와.월급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협의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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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퇴직금을 신청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진정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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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여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부과의 경우에도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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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했던 회사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아무말이 없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답장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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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직금 산정기간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처리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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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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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보다 퇴사일자가 빠른경우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9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97.2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96개 부분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 사용연차를 계산하여 96개와 비교 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올해 11.5개를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는 91.7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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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 알바라서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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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급여로 산정을 합니다.세후로 2,514,010원을 받으셨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86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은 4,637,44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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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후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중 총 상한액 1,000만원에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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