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 안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존 연봉의 20%이상 감액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후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합니다.)별도 규정이 없어도 연봉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포함여부도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0
0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0
0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무에 대한 증명은 카톡이나 통화 등으로 실제 폐업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카톡 대화나 녹음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0
0
인터넷에나온 쿠팡 월급 광고 그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보더라도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인계인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인계인수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0
0
유계결근시 연차로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유계결근이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지만 연차로 처리되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상여금은 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없다고 명시를 하여도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하루6시간 주5일 시급10,030원 일때월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27.5시간 근무시 27.5 + 5.5(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1,438,1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편의점 운영하는데 주휴수당 관련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질문자님도 증거(cctv자료나 다른 직원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0
0
2025년주4일근무 하루8시간 일하면 월급이 어떻게 측정 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3,4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5.0
1명 평가
0
0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