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차 운전 출퇴근이 불가하여, 대중교통 출퇴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자차로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발생으로, 운전이 불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인데 편도 2시간 30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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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발생으로, 운전이 불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인데 편도 2시간 30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