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_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육아 휴직 이후 부부 합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다보니 자차 이용 시 편도 1시간 27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3시간 30분 소요됩니다(출근시간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도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차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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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양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네이버 길찾기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곤란은 자차 기준이 아닌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