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체로일찍자는수달
대체로일찍자는수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_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육아 휴직 이후 부부 합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다보니 자차 이용 시 편도 1시간 27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3시간 30분 소요됩니다(출근시간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도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차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양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네이버 길찾기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곤란은 자차 기준이 아닌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