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거리)
안녕하세요. !!
올해 결혼 하고 남편의 직장이 울산이라 울산에서 부산으로 출퇴근 중입니다.
현재는 제가 남편 차로 출 퇴근 중이라 문제 없지만
내년부터는 차 사용이 불가능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주말부부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직장을 이직 하거나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버스 기준으로 편도 3시간 반 정도 소요 되고 왕복 하면 6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은 차가 있어서 아침 1시간 10분정도, 져녁 1시간 30분이면 오는데 결혼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 퇴사로 실업 급여 증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준비 자료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퇴근의 어려움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거소 이전이 필요한 시점과 퇴사시점이 수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출퇴근의 어려움이 거소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한 시점에 그만두는게 아니고 차 사용이 불가능한 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이버 지도 등에 의한 캡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통근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교통소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거리 확인 증빙서류로는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지도 등 길찾기에서 본인 등본상의 주소와 이전된 주소를 기입하여
통근거리를 검색하여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자료, 이전 전후 등본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