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새침한병아리130
새침한병아리13024.04.16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3년 7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회사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소재지로 이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을 지속했으나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일정기간

    근무한 상태라서 실제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합가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한 경우,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출퇴근을 지속했으나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에 간격이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