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를 따라 이사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자격 되나요?
현 직장에 3년이상 근무하였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에 맞춰 이사하게 되어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