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자차로 편도 40분 거리 출퇴근 했는데 2달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른팔 통증 때문에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변경 하려는데 자차 ->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바뀔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고용·노동
원래는 자차로 편도 40분 거리 출퇴근 했는데 2달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른팔 통증 때문에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변경 하려는데 자차 ->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바뀔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