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자차로 편도 40분 거리 출퇴근 했는데 2달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른팔 통증 때문에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변경 하려는데 자차 ->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바뀔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네, 자차로 출근했더라도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하였다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소요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