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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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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면 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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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일용직근로 급여이체, 직원본인계좌가 없는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기재 후 근로자가 서명하게 하고 타인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는것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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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전이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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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 질문자님의 직장에 대한 보험료만 냅니다. 이후 질문자님의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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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은 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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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경력이 인정되는지는새로 취업할 기관의 내부 지침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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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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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제기 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 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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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법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입사 첫해만 총 26개가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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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무료라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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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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