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꾸준한무화과
지금도꾸준한무화과

알바 그만 둘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알바는 3일 일했으며 면접 당시 3개월 이상 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매니저님과 상의한 스케줄이 아닌 다른 요일에 근무와 협의한 알바 근무시간이 아닌 이보다 단축된 시간으로 알바하기를 요구하셔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일한 월급을 받으려면 유니폼을 세탁해야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이때 제가 유니폼을 세탁할 의무가 있나요? 유니폼 반납만 하면 되는 가에 대해 궁금하며 면접 당시에 3개월 이상 일한다고 했지만 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세탁은 퇴사와 관계가 없으나, 유니폼 세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모를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에 대한 세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던가 계약상 채무이행(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니폼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반납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니폼 세탁 여부는 유니폼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근무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조기퇴직을 문제삼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2. 상기 사유로 3개월 전에 그만두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 시 3개월 이상 근무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3개월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 유니폼 세탁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세탁 후 반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유니폼이 오염된 상태라면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위해 간단히 세탁 후 반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세탁과 무관하게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힘든게 아니라면

    세탁해서 주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