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알바를 새로 구하여 이번주 화, 수 , 목을 일하고 너무 일이 안 맞고 시간대비 해야할 일이 많다고 느껴져 그만둔다고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사장님의 답장이 이해가 안 가서 문의 남깁니다. 만약에 계약서나 사전통지를 하였다 하면 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감면하는게 맞는지 세탁을 굳이 제가 해야하는지 계약서 쓸때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하셨는데 계약서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서명했는데 계약서에 써져있다면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필수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