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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세율 적용 시 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복합세율(혼합세율)이란 종량세(Specific Tariff)와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입니다.현재 두 가지 세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관세로 과세하는 방식은 남아있습니다.할당관세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FTA세율의 경우에도 낮은 세율일 수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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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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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모든 관세율은 물품 별 HS CODE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는 물품마다 달라집니다.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전반적인 세율은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습니다.전자제품 분야가 WTO세율이 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WTO세율은 WTO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게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CO가 없다면 WTO세율을 적용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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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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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가공 후 재수입했을 경우에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달라질 경우에는 85류나 9006호로 제조되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정책상의 이유)만약 수리정도의 가공이라면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감면 가능 합니다.감면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아래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 충족된다면 관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해외임가공물품등 감면 제도]1. 제조/가공한 경우-HS CODE 10단위가 변경되어도 되나 최종적으로 제85류 및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되어야 함.-수출한 원재료/부품 가격만큼 감면됨2.가공/수리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함.-가공/수리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 (사유서 등)-하자보수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감면-하자보수보증기간 지났을 경우: 가공/수리비만 과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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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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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통관은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며,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이사자 자격]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2.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필요서류]귀국 전-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신차구입한 경우 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이사차량(자동차) 반입 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 소유사실 증명 서류*(원본)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귀국 후-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화물인도지시서(D/O) 등-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기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제외규정]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3.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6.관세법에 따른 수입 제한,금지물품들도 존재합니다. [제한 규정]해당 당사자가 국내 도착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적용이 불가상기 이사물품 대상, 이사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체 일반수입통관이 진행되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대상등이 있는 물품은 요건을 승인,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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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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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건전지로 작동하고, 알람기능이 있는 탁상 시계는 9105.11-0000호로 분류됩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만 받으시면 됩니다.1.전기시계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셔야하는데, 건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2.이와는 별개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전파법이 전파인증입니다)적합등록에 꽤 오랜 시간 소요되니 샘플로 1-2개만 수입하셔서 적합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신 후 정식 수입 하시길 권고드립니다.또한, 적합등록을 하고 나서 수입신고 건 별로 적합등록확인서를 끊고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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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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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원산지가 외국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Q&A에 발급 가능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2.다만, 최초수출국(A국)의 원산지증명서(A의 공공기관 발행)와 B/L(선하증권)이 근거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란에는 최초수출국이 원산국으로 기재됩니다.3.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전세계 각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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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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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취직하거나 이직할 때 보세사나 관세사 자격증이랑 컴퓨터 자격증이랑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전체적으로요. 보세사할거면 보세사가 낫고 취업이나 그런 걸로는 컴퓨터 자격증이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사나 보세사 자격은 전문자격으로 보세사 자격증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준비해야 하고, 관세사 자격증은 약 2년에서 4년(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정도 준비해야 합니다.컴퓨터 자격증은 워낙 방대하고 학습 수준이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근무를 원하시는 산업군이 어디인지를 먼저 정하시면 결정이 쉬울 것 같습니다.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간단한 시험은 관세사나 보세사들도 업무의 원활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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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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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 위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실제로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에서부터 선적까지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2.원산지표시의 위조와 관련하여선, 해외에 직원을 두어 외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검사 및 샘플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3.원산지증명서의 위조와 관련하여서는, 요즘 종이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전자문서형태의 E-CO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외국세관과 관세청 간 정보 연계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외국 세관에서 발급된 CO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어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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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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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관광 산업과 관련된 무역 절차와 세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물품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우주 관광 산업과 관련된 장비라고 하셔서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세사는 HS CODE별로 연계되어있는 전략물자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사항임)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kosti.or.kr/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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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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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시 수입 물품 관세 승계나 신고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해외기업의 국내법인을 인수합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아래 세가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합병되는 업체의 실적을 승계받는 것2.(해당되는 경우)담보제공생략업체변경신고: 담보제공생략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음3.(해당되는 경우)월납한도업체 변경신고 진행요청: 월납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월납한도액을 승계받을 수 있음존속법인이 남은 물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고,소멸법인에 대해 발생한 관세 리스크는 존속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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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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