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을 인수합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아래 세가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합병되는 업체의 실적을 승계받는 것
2.(해당되는 경우)담보제공생략업체변경신고: 담보제공생략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음
3.(해당되는 경우)월납한도업체 변경신고 진행요청: 월납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월납한도액을 승계받을 수 있음
존속법인이 남은 물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고,
소멸법인에 대해 발생한 관세 리스크는 존속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