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FTA특혜 세율과 WTO 최혜국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융리한가요? 기업이 실무에서 선택할 때의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모든 관세율은 물품 별 HS CODE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는 물품마다 달라집니다.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율은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습니다.
전자제품 분야가 WTO세율이 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WTO세율은 WTO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게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CO가 없다면 WTO세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세율이 더 유리할지는 물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기본세율/WTO 협정세율 비교를 해 WTO 세율이 더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하고, 만약 FTA국가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기본세율/WTO 협정세율보다 FTA 특혜세율이 낮은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세율과 wto 최혜국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최혜국세율은 이러한 서류 없이 적용되지만, 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세율을 비교하고, 서류 준비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FTA 특허 세율의 적용은 협정 당사국간의 무역 거래이 있어서 당사국, 품목 결정기준,원산지 증명서의 형식등의 여러 조건에 충족된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 하는 것을 말하며 최혜국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기업 실무에서 물품에 적용 되는 최혜국 세율과 협정 세율을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수출국 당사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 충족 물품임을 증빙 할 수 있으면 FTA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는것이 세율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