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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FTA특혜 세율과 WTO 최혜국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융리한가요? 기업이 실무에서 선택할 때의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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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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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모든 관세율은 물품 별 HS CODE에 따라 달라져서,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는 물품마다 달라집니다.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율은 FTA세율이 WTO세율보다 낮습니다.

    전자제품 분야가 WTO세율이 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WTO세율은 WTO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게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CO가 없다면 WTO세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세율이 더 유리할지는 물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기본세율/WTO 협정세율 비교를 해 WTO 세율이 더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하고, 만약 FTA국가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기본세율/WTO 협정세율보다 FTA 특혜세율이 낮은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세율과 wto 최혜국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최혜국세율은 이러한 서류 없이 적용되지만, 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세율을 비교하고, 서류 준비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FTA 특허 세율의 적용은 협정 당사국간의 무역 거래이 있어서 당사국, 품목 결정기준,원산지 증명서의 형식등의 여러 조건에 충족된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 하는 것을 말하며 최혜국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기업 실무에서 물품에 적용 되는 최혜국 세율과 협정 세율을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수출국 당사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 충족 물품임을 증빙 할 수 있으면 FTA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는것이 세율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