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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전이나 인사발령 또는 가족의 간병 정도의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거나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3시간의 객관적인 증빙의 경우 단순하게 앱지도상의 이동거리만 한나로 판단받지 않고 고용센터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이동거리가 3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출퇴근시 이동거리의 혼잡여부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근의 곤란이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던 셔틀버스가 폐지되어 어쩔수 없이 버스로 3시간이상 이동하여야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자가용 출퇴근자가 1시간이 더 늘어났다면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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