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법인차를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실제 왕복 시간이 3시간을 상회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차 이용시 시간이 단축되어 3시간 미만으로 나온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수급 자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