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회사가 이사하면서 멀어져서 자진퇴사 예정이고 지역은 같습니다.
통근거리가 교통편이 안좋아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30분쯤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법인차 제공을 해주는데 법인차 기준으로 출퇴근이 차가 막히는 시간대라 2시간에서3시간 정도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전이나 인사발령 또는 가족의 간병 정도의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거나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3시간의 객관적인 증빙의 경우 단순하게 앱지도상의 이동거리만 한나로 판단받지 않고 고용센터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이동거리가 3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출퇴근시 이동거리의 혼잡여부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근의 곤란이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던 셔틀버스가 폐지되어 어쩔수 없이 버스로 3시간이상 이동하여야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자가용 출퇴근자가 1시간이 더 늘어났다면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로 통근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용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법인차를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실제 왕복 시간이 3시간을 상회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차 이용시 시간이 단축되어 3시간 미만으로 나온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수급 자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