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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한바가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해당 진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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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2.번 방법이지만 편의를 위하여 1.번과 같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할계산할 경우 최종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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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수당 or 포괄임금제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를 근거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고정OT제는 근로시간 확인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일정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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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으로 처리하고 촉탁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상의 정년 연령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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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하거나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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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일때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37.5h(=8+8+8+8+5.5), 1주 주휴수당 7.5h(=37.5h/40h*8h)이므로 기본급 1,961,223원(45h/7일*365일/12개월*10,030원)이며, 연장근로수당 261,497원(=1h*4일*1.5/7일*365일/12개월*10,03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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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44일+출산당일1일+출산후45일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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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연장/휴일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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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 익명제보 신원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대략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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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근로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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