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두어, 각종 수당과 기본급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하지 않을 때 한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고정OT계약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차수당 등을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뒤 이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와의 차이점은 각종 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식과 지급액이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