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제와 기존 월급 체계와 차이?

통상 임금체계와 기존 연봉 체계와 차이는 몬지요?

어떤 내용이 월급 수급자에게 유불리 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급의 임긍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기존 받는 월급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