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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비단벌레5
통상 임금체계와 기존 연봉 체계와 차이는 몬지요?
어떤 내용이 월급 수급자에게 유불리 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급의 임긍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기존 받는 월급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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