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