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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이 직종이나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또한 그 기준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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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

    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직종이나 회사마다 달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