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