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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차분한자라
아마도차분한자라

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사 담당자 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정 년) 사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만 60 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촉탁직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근무하면 되는건지,

인사·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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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아닌 정년 연장으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근무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하고 촉탁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상의 정년 연령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시되어있다면 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