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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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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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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 등 진료 받은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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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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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 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가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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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서울역회의실에서 한대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건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울역에 디지털노동위를 구축하여 원격 영상심문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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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적으시면 되나 먼저 담당 조사관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나 계약관계 등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문회의 이후 판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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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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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알바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요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의 형태나 세금신고 형태가 사업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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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연봉 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가능하나 근로자도 거부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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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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