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액입니다. 매달 같은 월급이 지급되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나, 시급제나 일용직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주휴수당 체불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참고로 업종에 따라 주휴수당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체결 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주휴수당은 "6시간×10,030원=50,1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