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2021. 04. 14. 03:16

치킨집을 운영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통합근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오후 여섯시부터 열한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근로수당도 따로 줘야하는지 크리고 주휴수당은 반드이 줘야하는지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표준근로계약서가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주 1회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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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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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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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알바를 채용하게 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만 해도 관련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요건, 4대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4.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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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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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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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해당 시간급만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법정요건만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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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기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2021. 04.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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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바랍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5시간씩 몇일 근무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일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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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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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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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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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로 운영하신다면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고, 이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ㅏㄷ.

                          또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23:00의 경우 야간수당0.5배처리해야합니다.

                          2021. 04.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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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이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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