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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은 여러 금융사에서 개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합산 한도"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개별 계좌마다가 아니라 전체 통합 기준으로 연 최대 400만~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복수 계좌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이 다를 뿐입니다. 복수계좌를 운용하면 자산 분산이 가능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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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 방지와 인수심사 기준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약물치료·검사"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5년 이내 진료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 보장 제외하고 보험 심사에 들어갈 수 있고 5년이 지난 후,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 진료나 이상이 없었다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장 재심사(특정부위 보장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말씀처럼 "5년 경과 후 보장 가능성"은 맞는 말입니다. 단,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보장 회복 요청’을 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이라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장 제외 부위 해제 심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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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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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세대 입원비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한화손해보험 약관도 동일하며, 비급여 항목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제외됩니다. M51/M501추간판장애(디스크) 및 MR, CT와 같은 정밀검사도 모두 비급여 항목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 실손에서는 보상 안 되며, 심지어 일부 2·3세대 실손에서도 비급여 특약이 있어야만 보장됩니다 단순한 입원 자체는 급여/비급여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비의 입원 항목(급여 부분)만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입원비 전부" 또는 "비급여 치료재료비 전체"를 보장받으려면,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수술비는 보장되지 않고, 급여 진료비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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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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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안에 비용종 적출 수술받고 실비청구 하기위해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실손보험에서 질병 코드(B코드 vs D코드)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상병코드를 실수하거나, 포괄적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용종(코안의 물혹)은 염증성 또는 양성종양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리 결과(조직검사)가 있다면 D코드로 진단서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술한 병원 진료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진단서 발급 담당자 또는 의사에게 "실손보험 청구 중인데, B07 코드가 아닌 D코드로 가능 여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병리결과(조직검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확한 상병코드로 재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정된 진단서 및 병리조직검사결과지 확보하시고 보험사에서 말한 양성신생물(D코드)로 재작성된 진단서와 조직검사 소견서 또는 수술기록지도 함께 제출하시면서 보험사에 재청구(수정된 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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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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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때 해외여행 가려는데요.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는 국내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나 질병 치료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수천만 원, 길게 몇 억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면 도난, 파손, 항공기 지연, 여행 중단, 여권 분실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보험 들어두길 잘했다” 하게 되니, 금액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여행 준비하면서 여행자보험은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입은 출국 최소 하루 전, 온라인 비교 플랫폼에서 보장 항목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합리적이고 든든한 여행 준비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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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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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은 전액, 비급여항목은 기준 내에서 일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교육활동, 쉬는 시간 포함 학교에 머무는 일반적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이 학교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손보험은 별개 제도여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급여를 받고 나서 실비로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 보험사의 약관이나 사고 발생 시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책임보험(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우선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공제회에서 받은 보상 내역 (공제급여 산정 근거 등), 병원에서 받은 전체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중 공제처리 되었거나 급여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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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소화불량, 요통, 생리통, 중풍, 비염,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한약(탕약)'이 전국 일부 한의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탕약비의 일부(1~2만원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고 탕전비, 약재비, 조제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탕약(표준한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양방 치료'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한약(탕약)은 보장 제외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한방물질을 포함한 치료제”는 보장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탕약 자체가 보장대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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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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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이 65세에 총 금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월 실 수령 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정기분할 수령)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에 2억 원, 20년간 수령, 연 3% 수익률로 가정한다면 월 실수령액 = 약 110만 ~ 115만 원 수준입니다. 2억 원을 종신수령으로 한다면 (남자 65세 기준, 평균수명 85세) 약 105만원/월(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산기로 산정 가능하며, ISA나 IRP 상품과 연계되었는지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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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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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측 설명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일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핀제거 수술이 이전 치료의 연속인지, 새로운 치료인지’ 여부입니다. 상해(사고)일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 직후부터 보장합니다. (면책기간 없음)질병일 경우 (예: 암, 무릎 퇴행성)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 시 보장 제외될 수 ㅇ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1년 전에 수술(무릎 내 고정핀 삽입) 후 최근에 그 고정핀 제거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부위, 동일한 원인의 치료라면 이를 “동일 질병 또는 재치료”로 간주합니다.초기 수술 후 90일 이내 재수술일 경우 보통 “연속 치료”로 인정하며 보장 가능 또는 제한 없습니다. 다만 초기 수술 후 90일 경과 후 재수술인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정핀 제거 수술”은 별도 질병/치료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병원에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요청하시되 “이번 수술이 새로운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의사 소견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보험사에 소명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되 “기존 수술과 별개의 의학적 필요로 진행된 치료”라는 근거를 함께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보험사 판단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금감원 소비자포털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보험사 거절"에 그대로 따르기보다, 의료소견서와 함께 이의제기 하시면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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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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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소견있으면 보험들기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 가입 시 건강고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유방결절은 대부분 “비정형 이상소견”이지만, 검사 이력 또는 병명 진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방결절이 있어도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보험사들은 유방결절을 경미한 이상소견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성(benign) 결절, C2, C3등급 등은 조건부 인수(보장제한)로 가입 허용됩니다. 단, 유방 관련 담보(암, 질환수술특약 등)은 유방 제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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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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