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적용제외 규정만 있을 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제한 2. 연차유급휴가 3.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4. 휴업수당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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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마다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다면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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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하는 경우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에 대해 회사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피보험기간이 맞는 경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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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책정한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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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씩 5일 총 40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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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3시간 씩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보통 청소시간이나 짧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안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한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분쟁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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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한 쪽이 변경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대로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업주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와 관련된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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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노동부를 통해서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즉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가 몇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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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등에 연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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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계약 연장 안할 경우 연차 15개가 안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기 위해서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근속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만 하시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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